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대손세액공제은(는) 1,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단순 연체나 거래처와의 분쟁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 인가, 소멸시효 완성 등 시행령상 대손사유와 객관적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면세 매출채권과 애초에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누락 매출은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입력액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 공급대가의 회수불능 부분만 포함해야 합니다.
- 대손 확정 시기가 법정 공제기간을 벗어나거나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채권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계산액을 신고서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채권 일부를 배당·변제받을 가능성이 확인되면 전액이 아니라 회수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확정된 잔액만 넣어야 합니다. 이후 채권을 회수하면 변제대손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 입력값은 공급가액이 아니라 부가세 포함 채권액입니다. 공급가액 1천만원만 넣으면 정확한 공제액 100만원이 아니라 약 90만9천원으로 작게 계산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공식 산식은 대손금액 × 10/110입니다. 공급가액 1천만원과 부가세 100만원으로 구성된 채권 1,100만원이 전액 대손되면 공제액은 100만원입니다.
- 공제 시점은 원칙적으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입니다.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날과 법정 대손사유가 성립한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인세의 대손금 손금처리와 별개입니다. 같은 채권이라도 부가세 신고와 소득 계산에서 각각 요건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6개월째 돈을 안 주면 바로 공제하나요?
연체기간만으로 자동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등 대손사유가 성립하고 회수불능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외상매출금 1,100만원 중 300만원을 받았다면 얼마를 넣나요?
법정 대손이 확정된 미회수 잔액이 800만원이라면 그 금액만 입력합니다. 계산상 대손세액은 약 72만7,273원이지만 신고 시 원 단위 처리 기준을 확인하세요.
나중에 일부를 회수하면 공제를 그대로 두나요?
아닙니다. 공제받은 채권을 이후 회수하면 회수액에 대응하는 변제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