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1주 주휴수당은(는) 48,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실제로 더 일해 어느 한 주가 15시간을 넘었더라도 원칙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추가근무로 계약 실질이 바뀌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정근로일 중 무단결근이 있거나 유급주휴 부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에는 계산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를 결근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지는 취업규칙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 월급 안에 주휴 유급시간이 이미 포함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때 이 금액을 월급에 다시 더하면 이중 계산이 됩니다.
-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른 스케줄 근로자는 한 개 선택값으로 정확히 표현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편성표, 임금 산정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비례 산식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40×8시간을 적용하며, 주 20시간이면 유급 4시간입니다.
- 주휴수당은 추가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법정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쉬더라도 요건을 채우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주휴 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5인 기준은 연장·야간 가산 규정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을 약정했다면 한 주 주휴수당은 4시간분인 41,280원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주일에 하루만 15시간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을 충족했다면 근무일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일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실제 계약 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5인 미만 가게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유급주휴는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여부가 중요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임금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주 15시간 기준과 소정근로일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으면 못 받은 건가요?
반드시 별도 줄로 표시되어야만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월급에 유급주휴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월 환산시간과 기본급 산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제인데 실근로시간만 곱했다면 누락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