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환급액 (+) / 추가납부액 (-)은(는) 66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결정세액을 아직 모른다면 이 계산만으로 공제별 세액을 새로 산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예상결과나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합산되지 않으면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모두 달라집니다. 주된 근무지에 전 직장 자료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 회사 정산 뒤 누락 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추가하면 실제 환급 시기와 금액은 이 화면의 회사 정산분과 달라집니다.
-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체납액 충당이나 회사 급여 지급 일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환급액이 계산돼도 같은 날 전액이 별도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환급은 새로운 지원금이 아니라 매달 미리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차액입니다. 공제가 많아도 기납부세액을 넘어서 무제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국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 세목이므로 두 금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표시되면 통상 환급 방향입니다.
- 결과가 -30만원이면 30만원 환급이 아니라 30만원 추가납부 예상입니다. 계산기의 부호 라벨을 급여명세서 표기 방식과 혼동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가 늘어난 만큼 그대로 환급되나요?
신용카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적용한 만큼 세금이 줄며, 기납부세액과 다른 세액공제까지 합쳐 최종 환급이 정해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어떤 칸을 넣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및 결정세액을 각각 사용하세요. 차감징수세액을 다시 기납부세액 칸에 넣으면 이중 계산됩니다.
결과가 0원이면 정산할 것이 전혀 없나요?
입력한 두 합계가 같다는 뜻입니다. 누락 자료, 부양가족 중복공제 또는 회사 재정산이 있으면 결정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