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기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과 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비교해 예상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을 계산합니다.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국세·지방소득세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의 차이를 합쳐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판별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로 이미 낸 국세 합계입니다.

모든 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한 국세 결정세액을 넣으세요.

계산 결과

예상 환급액 (+) / 추가납부액 (-)

660,000원

결과가 음수이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로 납부할 예상 금액입니다.

단계계산
기납부세액 합계withheld_income_tax + withheld_local_tax2,640,000원
결정세액 합계determined_income_tax + determined_local_tax1,980,000원
정산 차액기납부세액 합계 − 결정세액 합계660,000원
기납부 소득세
2,400,000
기납부 지방소득세
240,000
결정 소득세
1,800,000
결정 지방소득세
180,000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계산기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예상 환급액 (+) / 추가납부액 (-)은(는) 66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공제가 늘어난 만큼 그대로 환급되나요?

신용카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소득공제입니다. 공제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적용한 만큼 세금이 줄며, 기납부세액과 다른 세액공제까지 합쳐 최종 환급이 정해집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어떤 칸을 넣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납부세액 및 결정세액을 각각 사용하세요. 차감징수세액을 다시 기납부세액 칸에 넣으면 이중 계산됩니다.

결과가 0원이면 정산할 것이 전혀 없나요?

입력한 두 합계가 같다는 뜻입니다. 누락 자료, 부양가족 중복공제 또는 회사 재정산이 있으면 결정세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