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과세표준 기준)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는) 240,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 사망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현재 남은 재산만 입력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이 화면이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세대를 건너 상속받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세액에 30% 할증이 붙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해 받는 경우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 감정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보험금·퇴직금·신탁재산 포함 여부가 달라지면 과세표준 자체가 크게 바뀝니다.
-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와 가산세는 산출세액 이후 단계라 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부분은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부분은 30%로 올라갑니다.
- 과세표준 10억원의 산출세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10억원 전체에 30%를 곱한 3억원에서 누진공제 6천만원을 빼는 방식과 구간별 합산 방식은 같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므로 각 상속인이 받은 몫에 세율을 따로 적용하는 단순 합계와 결과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10억원이면 과세표준에도 10억원을 입력하나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에서 공과금·채무·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차감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과세표준이며 총재산 10억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상속공제에는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최소·최대 한도와 신고 요건이 얽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상속인과의 분할 및 신고기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에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도 또 내나요?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지만, 해당 재산에 이미 낸 증여세는 요건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신고서 계산에서는 별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