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과금

상속세 계산기 (과세표준 기준)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넣으면 10~50% 초과누진세율로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재산 평가와 채무·장례비·상속공제 계산을 마친 과세표준에 법정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총상속재산이 아니라 채무·공과금과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입력하세요.

적용 기준 (수정 가능)
  • 상속세·증여세 기본세율 † 2026-01-01 기준 출처

기준이 바뀌었다면 위 값을 직접 수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결과에 «사용자 지정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

상속세 산출세액

240,000,000원

구간적용량세율금액
1단계 (~100,000,000원)100,000,000 원10%10,000,000원
2단계 (100,000,000~500,000,000원)400,000,000 원20%80,000,000원
3단계 (500,000,000~1,000,000,000원)500,000,000 원30%150,000,000원
합계1,000,000,000 원240,000,000원
구간 적용 세액
240,000,000원
누진공제액 (검산용)
60,000,000원 · 30% 단일적용 시 차감액

상속세 계산기 (과세표준 기준) 사용 안내

계산 과정

기본 입력값으로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는) 240,000,000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실제와 달라지는 경우

알아두면 좋은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10억원이면 과세표준에도 10억원을 입력하나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에서 공과금·채무·장례비를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등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차감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과세표준이며 총재산 10억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전부 상속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배우자상속공제에는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최소·최대 한도와 신고 요건이 얽혀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상속인과의 분할 및 신고기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생전에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도 또 내나요?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지만, 해당 재산에 이미 낸 증여세는 요건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공제를 처리하지 않으므로 신고서 계산에서는 별도 반영해야 합니다.